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사이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이 문제가 되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에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다시 매도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하이브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가 독립 모색을 인정하지만 이는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관련 의혹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지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경미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