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전 대표 민 씨는 24일 SNS에 독일 소설가 하인리히 뵐의 작품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문학 작품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설명한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이를 신뢰하는 대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조력자, 음탕한 사상가로 몰리는 과정을 묘사한다. 하인리히 뵐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려는 시도로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전 대표 민 씨는 그의 현 상황을 이 책의 내용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반복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해당 표현들을 욕설로 기록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며, 법원의 일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